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단, 전문직 직업군은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누구나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근로 장려금일정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충족한 경우
- 총소득 요건 및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에 따라 충족한 경우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요건에 따라 충족한 경우
- 신청제외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에 대해서 꼭 먼저 알고 있어야 하며 , 신청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이 10% 차감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기간 | 신청일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총 4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마지막으로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1일 - 23년 3월15일 | 23년 6월중 | 추가지금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1일 - 23년 9월15일 | 23년 12월중 | 산정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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